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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다음 달 10일이면 되지?” 세금계산서 발행, 진짜 그럴까?

2026년에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한꺼번에 발행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. 그런데 법정 발급기한을 넘겨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% 가산세가 붙어요(국세청, 2026년 10월 15일 기준). 다음 달 10일이 가능한 거래부터 전자발급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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